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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2024년은 1월부터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이 더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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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00만원 2024년 인상 지급대상 신청방법은 ? 썸네일
부모급여 100만원 2024년 인상 지급대상 신청방법은 ?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부모급여 정책은 만2세 미만의 영아 돌봄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4년부터 지원액을 2024년 0세 기준으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1세의 아기에게는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 인상하였습니다.

 

 

 

신청일자가 속하는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존 정책과 달리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0~24개월 미만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어,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4개월 이후 아기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다른 지원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금 지급 또는 보육료 or 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지원의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며 신청일자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일인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 만 0세 영아 - 기존 월 70만원에서 24년 월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만 1세 영아 - 기존 월 30만원에서 24년부터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달 25일 현금 계좌이체 원칙

 

2. 보육료로 지급되는 경우

▶ 만 0세 영아 - 1인당 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영아 - 1인당 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만5천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 

▶ 만약, 어린이집을 중간에 입소하거나 퇴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금액 만큼 현금으로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신청 시 지정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어 입금되지 않으면, 급여 담당자가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추가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이 된다고 하니 신청하실때 본인의 계좌번호를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

▶ 종일제 이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아기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와 돌봐주는 서비스이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아기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급여보다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 염려하지 마세요.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읍. 동. 면 행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or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외 분들은 꼭 읍.동면 행복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동.면 행복복지 센터에 방문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or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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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www.bokjiro.go.kr

 

 

 

3.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욱수혜서비스(ex. 양육수당 / 아동수당 등)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다른 지원금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아기의 출생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여,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생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니 신청을 서두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상사본, 국내 여권 사본
난정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일때는 - 유전가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 or 정부24 (온라인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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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한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부모급여는 더이상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큼 그 차액이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무조건 육아휴직을 해야만 지원금이 나올까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무관하며, 만0~1세 아동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받는 중 이혼해도 나오나요?

네. 이혼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의 지급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속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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